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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채용공고제2021-10호]청주청남시니어클럽 직원채용 공고(정규직/사회복지사)
첨부파일
  • 첨부파일 : 붙임 1) 이력서, 자기소개서 양식,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,채용서류반환청구서.hwp  Down:284
  • 내용
    채용공고 제2021-10호
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청주청남시니어클럽 직원채용 공고

     (재)청주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청주청남시니어클럽(관장 윤희숙)에서는 어르신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함께 근무할 적극적이고 역량 있는 직원(사회복지사)를 아래와 같이
    공개 모집합니다.
       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021년  09월  15일
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청주청남시니어클럽 관장


     1. 모집개요
      ○ 채용분야 : 사회복지사/정규직
      ○ 채용인원 : 1명
      ○ 모집기간 : 2021. 09. 15.(수) ~ 2021. 09. 29.(수) 18:00/ 15일간
      ○ 업무내용 : 청주청남시니어클럽 운영 및 노인일자리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
      ○ 급여기준 : 보수 및 경력인정 범위는 본 기관의 운영규정에 준함

     2. 자격조건
      ○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및 예정자
      ○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(실제 운전가능자 우대)
     
     3. 제출서류
      ○ 입사지원서(청주청남시니어클럽 입사지원서에 한함) 및 자기소개서 각 1부
         기관에서 제공하는 입사 양식을 준수하지 않을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.
      ○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
        (*채용서류반환청구서 필요 시, 제출)

    4. 접수방법
      ○ 이메일 접수 : cnsclub0106@hanmail.net
      ○ 접수는 이메일로만 가능하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)에 의거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고 14일 이후 파기함.
      ○ 단, 같은 법 시행령 제4조(채용서류의 반환청구 기간)에 의거 14일 이내 서면이나 전자적인 방법에 의거 채용서류 반환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환함.

     5. 전형방법
      ○ 1차 : 서류심사(합격자 개별통보)
      ○ 2차 : 필기/면접심사(합격자 개별통보)

     6. 문의전화 및 기타
      ○ 043-292-1912, 1913 (담당: 김수민 선임사회복지사)
      ○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 신원 및 범죄경력조회, 채용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.
      ○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
        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       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        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      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      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        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          *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        *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      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      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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