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개요

정의 :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어르신을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
목적 : 근로능력이 있는 어르신에게 적합한 일자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소득보충, 건강개선 및 사회적 관계 증진 등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
참여대상 : 만 60세 이상 취업을 희망하는 어르신
참여제한 : 취업알선형 참여자가 다른 중앙정부 및 지자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(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포함)에 중복 참여 금지
※ 취업알선형과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에 중복참여 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계속 참여를 희망하는 1개 사업에 대한 의사 파악 후 해당사업에는 계속 참여토록하는 대신 중복참여 중인 것으로 확인된 다른 사업 참여는 중단 조치